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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글로벌 ICT 공룡에 '디지털세' 부과 원칙 합의…FAANG '공평과세' 첫발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7.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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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주요 7개국(G7)이 FAANG(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으로 대표되는 거대 글로벌 ICT(정보통신기술)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

AFP통신, 뉴시스 등에 따르면 G7은 18일(현지시간) 파리 근교 샹티이에서 막을 내린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세계적인 ICT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디지털세 도입은 FAANG 등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ICT 공룡기업들이 각국에서 수익을 내면서도 해당 국가에 물리적인 법인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내지 않는 점이 공평과세 차원에서 지구촌 이슈로 떠올랐다. 또한 유럽연합(EU)를 중심으로 이들 기업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프랑스 파리 근교 샹티에서 폐막한 G7(주요 7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대화하는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왼쪽)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오른쪽).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세계적인 ICT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의장국인 프랑스는 성명에서 "기업들이 특정 국가에 물리적인 법인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나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영업활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며 "G7은 2020년 1월까지 G20(주요 20개국) 차원에서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가) 더욱 발전하고 얼개가 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G7이 디지털세 부과에 원칙 합의함에 따라, 향후 G20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원 아래 실행될 전망이다.

G7 재무장관 회의에 앞서 프랑스와 영국은 먼저 ICT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 더타임스는 영국 재무부가 11일 성명을 통해 대형 소셜미디어 플랫폼, 검색 엔진 등 IT 기업이 영국에서 거둔 수익의 2%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디지털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CNBC도 프랑스 상원이 이날 IT기업에 대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프랑스는 주권 국가이고, 프랑스는 독자적인 조세 규칙을 정한다"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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