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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만든다...청탁금지법서 쏙 빠진 '국회의원 처벌' 이번엔?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7.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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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인적·재산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15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 당시 제외돼 논란이 된 이후 이 법안이 만들어질 경우 국회의원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국회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권익위는 19일 공직자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인적·재산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은 물론,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인적·재산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제약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크기에 국회 통과의 난항이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제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 시 정부안에 포함돼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별도로 입법화한 것이다.

먼저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수사·재판, 채용·승진, 청문,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 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되도록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직무관련자나 과거에 직무관련자였던 자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 미리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실제로 이익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이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본격화됐다. 손 의원은 목포 거리를 근대역사문화 공간으로 지정하도록 피감기관에 압력을 행사하고 이런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지인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다수 매입해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 청탁금지법으로는 손 의원의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

다만 이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의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된 만큼 이해당사자들이 포진한 국회를 통과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면 국회의원의 활동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에 여야 모두 선뜻 찬성표를 던지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국회는 선출직 공직자나 정당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로 두게 해 국회의원이 사적인 민원을 제기해도 공익적 목적으로 포장하면 법 적용을 받지 않게 해 비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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