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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위메프·쿠팡 특가할인, 셀러에 상부상조? '갑질' 압박?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7.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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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타임특가·주말특가·더블특가·게릴라특가·투데이특가…'

온라인 시장에서 최고 우위를 점하기 위한 소셜커머스 업체 간 출혈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쿠팡·위메프·티몬 등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같이 파격에 파격을 더한 할인행사를 펼치고 나섰다. 
  
이를 두고 협력업체 판매자들은 “소셜커머스 간 양보 없는 파워 게임은 밴더(판매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다”며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다짐해온 ‘상생 약속’이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한다.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 쿠팡 [사진=위메프, 쿠팡 제공]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와 쿠팡. [사진=위메프, 쿠팡 제공]

지난달 위메프는 특가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쿠팡·G마켓·11번가·옥션·인터파크 등 오픈마켓과 티몬을 비롯한 SSG·GS샵·CJ몰 등 종합몰보다 ‘비싸게’ 제품을 팔 때 차액의 200%를 보상한다고 밝혔다. 바야흐로 초저가 치킨게임이 시작됐다.
  
소셜커머스 업체가 단순히 가격을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최저가 보상을 시행하면서 무한출혈 경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이다. 
  
하지만 소셜커머스 업체의 가격전쟁이 협력업체에 더욱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년 매출 신기록을 달성한 소셜커머스 업체의 급성장 이면에는 수많은 밴더들의 희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매입원가 수준의 특가 판매를 무리하게 제안하는 ‘갑질’ 압박에 ‘을(乙)의 비애’를 실감한다는 밴더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위메프에서 판매를 진행 중인 온라인 셀러 A씨는 소셜커머스 업체가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납품업체의 허리띠를 무리하게 졸라맨다고 비판했다. 
  
A씨는 “올 초 위메프 상품기획자(MD)로부터 특가 제안을 받았다. MD는 셀러가 공장에서 받는 원가 그대로 소비자에게 판매하자고 제안했다”며 “ 거기에 제품을 무료로 배송하라고 덧붙였다”고 말했다. 이어 “공장가 그대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무료배송까지 하면 판매자에겐 남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장 매입가 수준의 할인 압박을 받은 셀러는 A씨만이 아니다. 쿠팡과 티몬 등 여러 소셜커머스 업체로부터 동일한 제안을 받은 판매자도 적지 않다.
  
쿠팡에서 리빙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셀러 B씨는 “MD가 원가 1만2000원짜리 물건을 1만4000원에 팔자고 제안했다. (마진을 줄여) 가격을 낮추니 당연히 판매량은 증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셜커머스에 거래를 등록한 뒤 판매를 진행하는 ‘딜’이 종료된 뒤 MD가 새로운 제안을 해왔다고 한다. 
  
B씨는 “균일가 할인에 맞춰 가격을 1만1000원대로 내리자는 제안이었는데, 원가가 1만2000원인 제품을 1만1000원에 팔고 무료배송까지 하라는 것”이라며 위메프 MD들이 초저가 경쟁을 펼치기 위해 납품업체와의 상생을 무시하고 무리한 딜을 펼친다고 주장했다.
  
한 판매자는 온라인 셀러 커뮤니티에 ‘위메프MD 너무하네요’라는 글을 올려 “완전 손해 보면서 팔아라는 식이네요. 이런 게 갑질 아닐까요?”라고 주장했다. 

위메프로부터 무리한 딜 조건을 제안 받았다는 온라인셀러 [사진=온라인셀러 커뮤니티 갈무리]
위메프로부터 무리한 딜 조건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하는 온라인 셀러의 ‘갑질’ 주장. [사진=온라인 셀러 커뮤니티 갈무리]

하지만 특가 딜이 상생과는 거리가 먼 ‘갑질’ 압박이라는 밴더들의 주장에 대해 위메프 측은 “특가 딜은 어떠한 강제성도 갑질도 없다”고 일축했다. MD들은 협력사에 가격을 낮출 것을 강요하지 않고,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에 집중해 적절한 시장가격을 결정한 뒤 딜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특가 딜은 장점이 사라진 제품의 상품 가격을 낮춰 고객을 유인하는 마케팅”이라며 “셀러들에겐 창고에 쌓여 부대비용만 늘리는 재고를 소진할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겐 싼값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특가 딜은 상부상조의 기회’라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설명을 밴더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슈퍼딜·올킬·투데이특가 등을 진행한 온라인 셀러 C씨는 “제품을 1111원, 2222원에 판매하는 딜이 늘어날수록 셀러가 가진 브랜드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주 거래처가 소셜커머스이기 때문에 MD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셜커머스는 특가 딜을 진행하면 주문 수량이 급증할 것이라 말하지만 1000~5000원대 이하 저가 제품의 판매량만 변화할 뿐 기존 셀러의 주력 제품 혹은 정당한 가격의 제품은 판매량이 거의 오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특가 딜이 종료된 뒤 소비자들에게 특정 셀러의 제품은 ‘저가품’으로 인식되면서 신규 유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소비자들은 대체품목을 취급하는 또 다른 셀러의 초저가 딜을 통해 제품을 구입한다”고 토로했다.
  
특히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최저가 보상제까지 시행한 뒤 협력업체에 대한 가격 압박이 더욱 심해졌다는 것이 온라인 셀러들의 중론이다.
  
셀러들은 소셜커머스 업체가 ‘경쟁사보다 저렴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행사를 제안하기 때문에 배송비·수수료 등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호소한다. 그러면서 무한 가격 경쟁을 통해 소비자 유인에만 급급해 하지 말고 ‘저가품 낙인’ 위험도 해소할 수 있도록 쿠팡,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선도 업체들이 판매자와 상생할 방법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갑질타파‘의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는 공정경제 시대에 공정가격도 상생 접점이다. 가격으로 구매자를 유인하면 설령 빨리 갈 수는 있어도, 가격으로 판매자를 압박한다면 결코 멀리 갈 수는 없다. 최저가 보상제까지 밀어닥친 소셜커머스 마켓에서 실질적인 상생방정식이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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