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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몰려면 '택시면허' 있어야…혁신경제는 언제쯤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9.07.22 11:1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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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그동안 불법 논란 등으로 택시업계의 반발을 샀던 ‘타다(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업체에게 정부가 ‘상생안’을 내놓았다. 일정한 기여금을 내면 제도권 안에서 영업을 허용하도록 한 것. 차량공유 사업을 하려면 택시 면허를 사라는 식인데, 사실상 플랫폼 업체를 기존 택시사업에 포함시키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모빌리티 업체의 재정 부담을 높이는 내용을 많이 담아, 사실상 기득권인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줬다는 목소리를 낸다. 특히 타다는 정부가 렌터카 호출 서비스를 사실상 불허하면서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간 불법 논란 등으로 택시업계의 반발을 샀던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에게 정부가 ‘상생안’을 내놓았다. [그래픽=연합뉴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상생안은 지난 3월 택시업계와 플랫폼사업자 간에 이룬 대타협에 대한 정부 측의 후속 조치다.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등에 대해 ‘제도권’의 경계를 확정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가장 시선을 끄는 것이 ‘플랫폼 운송사업’이다. 플랫폼 회사가 택시 면허를 활용해 직접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플랫폼 운송사업을 따기 위해 일정 금액의 기여금을 내면 정부가 이 돈을 택시 감차 사업에 보태는 식이다. 결과적으로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택시 면허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는 매년 1000개 이상 면허를 매입할 기구를 만들어 택시 허가 총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문제는 신규 플랫폼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이번 상생안이 대표적인 플랫폼 서비스인 타다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데 있다. 국토부 발표대로 제도권 내에서 영업하려면 운행 중인 승합차를 매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개인택시 면허 매입비용은 서울의 경우 대당 7000만~8000만원에 이른다. 운행 대수를 늘려 사업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담금이 클 수밖에 없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금력을 확보한 경우에만 새로운 운송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 기업에는 진입장벽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업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적 기여금을 월별로 분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타다가 택시 운송업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려면 디젤 차량은 택시로 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차량 교체 비용으로만 약 3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현재 운영 중인 1000여대 차량에 대한 택시 면허 매입비용까지 합하면 1000억원이 넘는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일정량의 면허를 확보한 뒤 업체들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면허를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시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이런 조건들이 발표되자, 기존 플랫폼 운송사업자나 이 분야에서 사업 기회를 찾는 신생 벤처기업들은 당연히 고개를 갸웃하거나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타다의 운영사 VCNC은 정부 대책 관련 입장문에서 “국토부의 발표는 국민에게 다양하고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택시 산업과 별도로 새 시장을 창출하는 시대적 요청과 가치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라고 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에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기존 제도와 기존 이해관계 중심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혁신을 가로막는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오해에 따른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경훈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기여금의 ‘진입장벽’ 논란과 관련해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100% 동의한다”며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들어올 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향후 실무논의기구에서 기여금 수준과 규모, 납부 방식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여금을 바탕으로 구조를 짜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모빌리티 업계도 동의한 것인 만큼 사회적 기여금 자체가 진입장벽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외에서도 실제로 미국 뉴욕주의 경우 전체 운송요금의 4%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경우 이용 건당 1달러를 ‘승차 공유요금’ 형태로 부과하고 있다.

정 실장은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활용 관련 내용이 이번 대책에 빠진 데 대해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어떤 형태로든 차량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중 한 방법인 렌터카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이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수렴할 것”이라고 추후 협의 여지를 내비쳤다.

‘택시기사 자격’을 요구한 것은 시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 실장은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 종사자들이 현재 범죄 경력 조회를 받지 않아 안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며 “제도권에 들어오려면 모빌리티 서비스 종사자도 범죄 경력 조회, 소정의 검사 교육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에서 택시기사 자격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정도는 안전 문제를 해소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이것이 진입장벽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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