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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달 부부’ 송중기·송혜교,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25일 만에 일사천리 이혼조정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7.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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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세기의 커플로 불리며 성대한 결혼식을 올린 송중기(34)·송혜교(37)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이로써 화촉을 밝힌 지 1년 9개월 만에 남남이 됐다.

법조계와 송혜교 소속사 UAA에 따르면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조정 사건 기일이 열려 조정이 전격적으로 성립됐다. 조정 당사자들 뜻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미 대부분 사항에 양측이 합의해 조정에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따로 없었다고 UAA가 밝혔다.

이혼 조정은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협의해야 하는 '협의이혼'과 달리, 양측의 법률 대리인이 세부 사항을 조정하고 판사의 중재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송중기-송혜교 커플, 연애에서 파경까지.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2년이 채 넘지 않은 상태로 마무리됐다. [사진=연합뉴스]

2016년 KBS 2TV에서 방영된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호흡을 맞춘 송혜고 송준기 커플은 두 차례 불거진 열애설을 부인하다가 이듬해 7월 교제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최고 시청률 38.8%을 기록하며 '국민 드라마'로 자리매김한 '태양의 후예'에 출연한 송중기와 송혜교는 '송송커플'이라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 송중기와 송혜교는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웨딩마치를 울렸다. 결혼식에는 연예계 스타들이 대거 참석해 두 사람을 축하했고, 국내외 언론도 송중기와 송혜교의 결혼식을 세기의 결혼이라며 집중보도했다.

하지만 1년 8개월 만인 지난달 27일 송중기가 소속사를 통해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밝히면서 두 사람의 파경이 공식화했다. 송중기가 입장을 밝힌 직후 송혜교 측도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이혼 단계에 들어갔음을 인정했다.

송중기와 송혜교가 각각 소속사를 통해 시차를 둔 공식입장을 밝혔고, 두 사람의 입장문 내용에서 미묘한 차이가 드러나자 결별 이유에 대한 추측성 지라시가 돌기도 했다. 이에 송중기와 송혜교 양측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타인이 된 송중기와 송혜교는 각자 활동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송중기는 사전 제작을 마친 tvN 주말극 '아스달 연대기' 시즌3을 통해 오는 9월 방송을 앞뒀고, 영화 '승리호' 촬영에도 매진하고 있다. 송혜교 역시 차기작을 신중하게 검토하며 국내외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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