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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직권보석으로 179일 만에 석방…주거·통신제한, 보석금 3억원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7.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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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결정을 받아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1월 24일 구속된 지 179일 만에 양 전 대법원장은 구치소 밖으로 나오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보석 결정은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최장 6개월)이 가까워진 데 따른 것이다 .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79일만에 석방됐다. [사진=연합뉴스]

구속기한 만기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보석 결정으로 각종 제한 조건이 붙게 됐다. 지난 2월 11일 구속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취소 예정일은 다음달 11일 0시였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석방 후 경기도 성남시의 자택에만 주거해야 한다는 조건과 함께 제3자를 통해서라도 재판과 관련된 이들이나 그 친족과 전화나 서신, 이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의 소환을 받았을 때는 미리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는 한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하는 때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보석금은 3억원으로 정해졌으며 배우자나 변호인이 제출하는 보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을 어긴다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 기한이 가까워진 만큼 보석이 아닌 구속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과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부의 보석결정을 수용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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