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고용부 "日수출규제는 사회재난"…3개월간 특별연장근로 허용, 주52시간 근무 탄력적용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7.22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가 사회적 재난에 준한다고 판단한 고용노동부가 수출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등에 나선 기업에 대해 최장 3개월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주 52시간인 법정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수출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제3국 대체조달 관련 테스트 등의 관련 연구 및 연구지원 등 필수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일본 수출 제한에 따른 피해와 관련해선 직접적인 재해·재난은 아니지만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기로 했다. 앞서 2015년 개성공단 폐쇄 때도 이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개성공단 생산품의 대체 물량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상에 따르면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노동자가 동의해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3조 4항에 따라 자연재해, 재난관리 등의 사고가 발생해 그 수습을 위해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은 일본 수출규제 대상품목인 플로오린 플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 3개 품목과 관련해 수출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R&D, 제3국 대체 조달시 테스트 등을 위해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노동자에 한정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관련 기업이 연구 및 연구지원 등 필수인력에 대해 해당 노동자 동의를 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필요성 등을 확인 후 최장 3개월 범위에서 허용할 방침이다. 불가피한 경우 3개월 단위로 재신청을 받아 허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