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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만에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 마침표…사건 8년 만에 SK·애경 임직원 등 34명 기소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7.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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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2011년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업체에 대한 검찰 재수사가 8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 8년여 만에 책임자 34명을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23일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정부 내부 정보를 누설한 환경부 서기관 최모씨 등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8개월간의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를 마치고 책임자를 재판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SK케미칼 홍 전 대표 등 4명,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등 5명, 필러물산 김모 전 대표 등 2명, 이마트 전직 임원 2명, GS리테일 전 팀장 1명, 퓨엔코 전직 임원 2명 등 총 16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의 안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과실로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는 CMIT·MIT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 역학조사 자료가 쌓이고,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관련 연구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재개됐다. 앞서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책임자들은 2013년 첫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정부의 독성실험 결과에서 CMIT·MIT 원료물질과 피해의 인과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1994년 최초 가습기살균에 개발 당시 자료인 서울대 흡입독성 시험 보고서, 연구노트 등을 압수해 최초 개발 단계부터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부실하게 개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등의 원료물질로 쓰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로 공급한 SK케미칼 전 직원 최모씨 등 4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SK케미칼 측은 PHMG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가습기 살균제 관련 실험을 진행한 사실 등이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외에도 환경부 서기관 최모씨가 환경부 내부 정보를 누설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양모씨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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