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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법령개정 공식의견서 전달...성윤모 "수출규제 철회해야"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7.2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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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정부가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 정부의 법령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산업부 장관 명의의 의견서를 오늘 오전 9시 51분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유로 든 전략물자 관리 미흡과 양자 협의 미개최 주장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내용과 일본 조치가 WTO(세계무역기구) 정신과 협약을 위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공식 의견서의 내용을 설명했다.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비판하고 정부의 조치방안을 밝힌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 대변인은 WTO 일반이사회 진행 상황과 관련해 첫날인 23일 회의에서 안건 논의가 장시간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14개 안건 중 11번째인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시간으로 저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아침 산업부는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성 장관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 통제 강화조치는 즉시 원상 회복돼야 한다"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역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무역 장벽을 감축하고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고자 하는 WTO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국제 분업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과 이에 참여하는 다른 국가와 기업들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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