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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7곳 출범...文대통령이 방점 찍은 ‘규제혁신 방법의 혁신론’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7.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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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선도적 대처를 주문한 가운데 규제혁신 속에 신사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가동된다.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와 관련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7개 지역에서 처음으로 출범하게 된 것이다. 이들 특구에서는 앞으로 5년까지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 기업 유치 효과가 기대된다.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규제자유특구를 시작으로 규제혁신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회의를 열고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기부는 전국 지자체가 신청한 34개 특구계획 중 8개를 우선 신청 대상으로 선정한 뒤 7개를 최종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특구 계획은 강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 전남의 e모빌리티, 충북의 스마트 안전,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의 블록체인, 세종의 자율주행 등 7개 지역과 사업이다.

울산의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계획은 실증 가능한 시제품이 개발되고 사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차기 선정 때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번 지정된 7개 특구가 지자체 추산으로 4~5년의 특구기간 내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유치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세종, 충북, 전남, 강원, 경북, 대구, 부산. [그래픽=중소벤처기업부 제공]

7개 특구에서 허용된 규제 특례는 모두 58건이다. 특성별로는 △핵심규제지만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개인정보·의료분야 △규제공백으로 사업을 하지 못했던 자율주행차·친환경차 분야 △규모는 작지만, 시장선점 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 등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방에서 신산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첫 단추를 끼웠다"며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24일 부산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 성장을 지방의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며 "기업의 본격적인 혁신성장과 실질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체감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자유특구는 이제 시작 단계다. 더 빠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방법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은 더 과감한 '규제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과 기업이 '이 정도면 됐다'고 느낄 수 있는 혁신의 비등점에 도달하려면, 상징성이 큰 규제 개선과 함께 규제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에서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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