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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촉발’ 이윤택, 징역 7년 확정…"성적 자기결정권만 아니라 꿈과 희망 짓밟아"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7.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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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미투 운동'으로 성범죄 사실이 드러난 유명인사 중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심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사강간치상죄에서 유사강간 성립, 상해 발생과 인과관계, 증거 증명력, 상습강제추행죄에서 추행 성립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인 연출가 이윤택은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악용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여성 배우 9명을 20차례 넘게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배우들이)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악용했다"면서 "그 결과 피해 단원들은 수치심과 깊은 좌절감을 겪어야 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윤택이 2014년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추가로 유죄라고 판단,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만이 아니라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윤택은 자신의 성범죄 혐의를 부인하며 '독특한 연기 지도 방식'이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며 징역 7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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