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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법개정안, 대기업 감세로 투자 살리고...고소득층 세부담은 늘리고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7.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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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정부가 기업의 투자활력 제고에 방점을 맞춘 내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간 대기업에 증세 기조를 유지해 왔던 정부도 한시적으로 감세 카드를 꺼냈다. 잠재성장력이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 반도체 업황 부진 등 대외 여건 악화까지 겹친 데 따른 처방으로 풀이된다.

또한 근로소득 공제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제한해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늘리고, 소형 임대사업자와 고가 상가주택에 대해서는 '핀셋 증세'가 이뤄진다.

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은 26일부터 새달 14일까지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2019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총급여가 연간 5억원인 근로자의 세부담은 110만원, 10억원인 근로자는 535만5000원, 30억원인 근로자는 2215만5000원이 각각 늘어나게 된다. 총급여가 연간 3억62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2017년 전체 근로소득자 1800만명 중 0.11%에 해당하는 2만1000명가량 된다.

정부는 또 2021년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최대 75%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올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일몰 기간을 3년 연장하되 1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이 2021년부터는 4년 이상 임대시 20%, 8년 이상 임대시 50%로 혜택이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세부담은 연간 49억원, 5년간 25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대내외적으로 한국 경제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극심한 투자부진이 이어지자 대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한시적으로 대대적인 세제 혜택을 준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수해온 대기업 증세 정책과는 배치되지만, 정부는 그만큼 경기 상황이 엄중한 데 따른 한시적 경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해 대비 향후 5년간 누적으로 대기업에 2062억원, 중소기업에 2802억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등 법인세가 5500억원 가까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1년간 대기업의 자동화 설비 등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상향 조정한다.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로 투자세액공제율을 더 큰 폭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은 5320억원의 세수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또한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의약품제조·물류산업 첨단설비를 추가하고 일몰도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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