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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효과 있네'…시행 한 달, 음주운전 적발 10분의 1 줄었다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7.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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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 한 달 만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와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10분의 1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전국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96건으로 집계됐다. 개정법 시행 전인 올해 1∼5월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 334건과 비교하면 11.4% 줄어든 것이다.

음주 단속 기준과 함께 처벌 기준도 강화된 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이 본격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제2 윤창호법' 시행 한 달 만에 음주운전 적발이 10분의 1 정도 감소했다. [사진=연합뉴스]

개정법 시행 후 일평균 음주단속 296건 가운데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86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201건이었다. 나머지 9건은 측정을 거부한 사례다. 면허정지 86건 가운데 32건은 기존 훈방 대상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201건 중 36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지만 제2 윤창호법 적용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개정법 시행 한 달간 평균 음주운전 사고는 일평균 28.6건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 전 5개월간 일평균 40.9건과 비교하면 30.1% 줄어들었다. 음주 교통사고 부상자는 시행 전 65.5명에서 시행 후 43.3명으로 33.9% 급감했다.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는 0.7명에서 0.2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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