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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억 불법성형비 대출로 10억 이자놀이' 코스피 상장 J 화장품업체 대표, 1심서 유죄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7.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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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유흥업에 종사하는 젊은 여성을 상대로 한 불법 '성형대출' 업체에 자금을 댄 코스피 상장 화장품회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화장품회사 대표는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37억원을 빌려주고 10억원의 이자를 챙겼다.

26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J 화장품회사 대표이사 박모(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J 화장품회사 대표이사 박모(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J 화장품회사 대표이사 박모(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박 대표가 경찰관에게 유출한 정보를 통해 J 성형외과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되며, 그가 천박한 자본가의 모습을 숨기고 대표이사로 활동함으로써 주주와 불법 대출을 받은 유흥업 종사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만큼 단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약 37억원을 빌려줬으며 이를 통해 10억원이 넘는 이자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표와 함께 기소된 불법 대부업체 직원 오모(36)씨와 정모(46)씨도 각각 징역 4개월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법정 제한이자율인 25%를 초과하는 27.9~34.9%의 이자를 받고 212명에게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정씨는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에게 "얘가 빚이 있는데 갚아야 한다. 마카오로 가면 얼마나 벌겠냐"는 등의 발언으로 성매매 원정을 보낼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업다운뉴스는 이와 관련해 박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J 화장품회사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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