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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사기 급증...가족·지인이 '메신저'로 돈 요구한다면?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7.27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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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올해 상반기 사이버 범죄가 1년 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메신저 등을 이용한 '피싱 사기'가 급증해 각별한 주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경찰청이 26일 발간한 '2019년 상반기 사이버위협 분석보고서'를 보면 올해 1∼6월 발생한 사이버범죄는 모두 8만5953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2.4% 늘었다. 3분마다 1건씩, 하루 평균 475건의 사이버범죄가 일어난 셈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인터넷 사기가 1년 전보다 13%가 늘어 전체 사이버범죄의 75.8%(6만5238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는 사이버 명예훼손·모욕(7664건), 사이버 도박(3155건) 순이었다.

[사진=경찰청 제공]
경찰청이 밝힌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사용한 피싱사기 행위 사례. [사진=경찰청 제공]

피싱 범죄는 지난해 상반기 659건에서 올 상반기 1836건으로 178.6% 늘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피싱 사기는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등을 해킹한 뒤 지인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부모, 형제 등의 친지나 친구 등의 지인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중장년층은 이러한 피싱 사기에 취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카카오톡 메신저는 올해 1월부터 해외 전화번호로 가입한 사용자에 대해서 지구본을 표시하는 '글로벌 시그널' 기능을 제공한다"며 "카카오톡에서 프로필에 지구본 모양이 뜨는 상대방이 말을 걸어오면 기존에 등록된 지인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가족, 친지 등 지인이 메신저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미 금전을 송금한 경우라면 지체 없이 112나 금융회사로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경찰은 올 상반기 ‘갠드크랩’ 랜섬웨어가 기승을 부린 것으로 파악했다. 갠드크랩은 감염된 개인용 컴퓨터(PC)의 주요 파일을 암호화하고 확장자를 변경한 뒤 가상화폐 등을 요구하는 랜섬웨어의 일종인데, 주로 국가기관을 사칭한 전자우편 등으로 유포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경찰은 "경찰서를 사칭한 출석요구서 제목으로 갠드크랩 유포 이메일이 확산됐다"며 "최근에는 한국은행,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거나 작년에 기승을 부렸던 입사지원서를 위장한 이메일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포되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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