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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명 사상' 광주 클럽 붕괴…점검도 강제할 수 없는 '감성주점'의 안전불감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7.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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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복층 구조물이 무너진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광주 클럽 붕괴 참사는 허술한 안전점검으로 예고된 인재였다. 지도·감독 기관인 광주 서구의 점검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고 '객석 면적' 규모 등 안전점검은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연합뉴스와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27일 새벽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의 클럽은 2016년 7월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예외 조례를 적용받아 이른바 '감성주점'으로 운영됐다.

당시 이 조례는 불법으로 감성주점을 운영할 경우 안전사고 등 위험이 있는 만큼 미리 정한 안전기준을 개설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영업을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고, 사업자가 지켜야 할 별도의 안전기준도 제시됐다.

CCTV에 찍힌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 내부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화장실과 조리실, 창고 등 공용공간을 제외한 객석 면적 1㎡당 1명이 넘지 않도록 적정 입장 인원을 관리하고, 100㎡당 1명 이상의 안전 요원을 두도록 했다. 또한 안전기준을 잘 지키는지 연간 두 차례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광주 서구는 조례 적용 이후 한 번도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으며 클럽 내 적정 수용인원의 기준이 되는 '객석 면적' 규모는 한 번도 파악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버닝썬 사태' 이후 클럽 특별점검을 진행했지만, 이마저도 형식적인 수준이었다.

이번 광주 클럽 붕괴 사고는 안일한 관리·감독이 낳은 참사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한 서구 측은 "1년에 2차례 안전점검을 하도록 정한 조례는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다"며 "특별점검에서도 손님이 거의 없어 적정 인원수 제한 등을 살펴볼 만한 상황이 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서구는 뒤늦게 광주 클럽 붕괴 사고 수습대책본부를 꾸렸다. 먼저 안전총괄과를 중심으로 6개 실과로 대책본부를 꾸리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건축과의 경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클럽 측의 무단 증축 부분을 사용 금지하거나 철거 조치할 예정이며, 29일부터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 등에 대한 불법 건축 단속 및 안전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광주서부경찰서는 전날 광주 클럽 안전사고 수사본부를 꾸리고 공동대표 3명 가운데 조사를 받지 않은 나머지 1명을 불러 조사하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서구청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클럽의 불법 증·개축 사실을 확인했다. 클럽 측은 영업 신고를 한 복층 면적 108㎡보다 77㎡를 불법 증축하고 이후 45.9㎡를 불법 철거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 역시 클럽 측이 불법 증축했던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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