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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형’에서 ‘날강두’로…호날두 노쇼에 뿔난 팬심, 손해배상 단체소송으로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7.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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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국내 축구팬들 사이에서 '우리형'으로 불리던 월드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노쇼’ 논란으로 졸지에 '날강두(날강도+호날두)'란 오명까지 붙으며 외면받는 처지로 전락했다. 지난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팀K리그'와 이탈리아 세리에A 디펜딩 챔피언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에서 사전 홍보와 다르게 호날두는 출전하지 않았고, 팬들 사이에는 행사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단체 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법률사무소 명안은 29일 블로그를 통해 K리그 올스타팀과 유벤투스 간의 맞대결을 추진한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소송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명안은 "한국 축구 팬으로서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좋은 선례를 남기고자 소송결과를 장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수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27일 명안 측은 호날두가 소속된 유벤투스 내한과 친선경기를 총괄한 더페스타에 대해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 고액으로 티켓을 판매했다"며 "결과적으로 팬들은 티켓 가격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명안의 김헌기·유형빈 변호사는 "티켓 구입자들은 호날두의 45분 이상 출전이라는 더페스타의 광고를 보고 티켓을 구입했지만 계약의 주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티켓 구입자들은 판매자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민법 390조)를 통하여, 이미 지급한 티켓 구입금액 상당액의 반환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법무법인 오킴스·명재·율온 등에서도 손해배상 단체소송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는 글을 온라인상에 게재한 상태다.

행사 주최사인 더페스타 측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유벤투스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호날두가 최소 45분 이상 출전하는 것이 정확히 명시돼 있다"며 "유벤투스로부터 출전 선수 명단을 전달받은 시점까지도 호날두가 출전하지 못한다는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 후반전에 호날두의 출전이 불투명해진 이후 수차례 구단 관계자들에게 출전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호날두의 소속팀인 유벤투스는 지난 26일 서울월드컵 경기장에 킥오프 시간을 4분 넘긴 오후 8시 4분에야 도착했고, 결국 킥오프 시간은 1시간이나 미뤄졌다. 팬들은 호날두의 출전을 기대하며 그의 이름을 연호했지만, 끝내 호날두는 피치를 밟지 않았다.

'우리형'이라는 친근한 애칭으로 불린 호날두는 12년 만에 밟은 한국땅에서 ‘노쇼’ 사태의 장본인으로 '날강두'로까지 전락했고, 유벤투스에 대한 국내 축구팬들의 여론도 급격히 악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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