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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日경제보복 28일부터 극단으로...백색국가 대응은 지소미아로?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8.0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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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지난달 4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3개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로 예고한 경제보복이 2차 조치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본격화됐다.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일본 정부가 결국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 목록(화이트리스트)에서 전격 제외하면서 2차 경제보복을 단행한 것이다.

한국 정부도 한일 양국의 안보사슬이자 한·미·일 동맹의 전위채널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파기를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한일 관계는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도쿄발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우리나라 국무회의 격인 각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전했다.

등을 돌린 고노 다로 외무상과 강경화 외무부 장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가운데 화이트리스트 뜻을 궁금해하는 누리꾼들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가 일본과 맺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을 파기할 것으로 검토중이다. 지소미아 뜻 역시 관심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7일 공포해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이트리스트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국가 목록이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됐는데, 2004년에 명단에 들어간 한국은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가 됐다.

한국 정부는 2016년 11월 23일 한일 양국이 체결한 군사정보 공조고리인 지소미아의 파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첫 회담을 한 뒤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본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소식이 전해진 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동남아시아연합 10개국+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고노 다로 외무상은 정면으로 부딪치며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방콕발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일본이 오늘 아침 포괄적인 수출 우대 조치를 받는 무역 상대국 목록(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일방적이고 임의적인 방법으로 제외했다는 데 대해 여러분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싶다"며 "이러한 결정을 엄중히 우려한다"고 말했다.

1965년 이후 한일 수교 이후 양국의 주요 갈등 일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후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변했다. [그래픽=연합뉴스]

강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지역에서 차별이 없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자"며 "주요 교역 파트너 간 커지는 무역 갈등에 대해 지난달 31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표현된 아세안 외교장관들의 우려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언한 고노 외무상은 즉각적으로 강 장관의 발언에 "나는 아세안 친구들로부터 우리의 수출 관리 조치에 대한 불만을 듣지 못했다"며 "한국은 우리의 아세안 친구들보다 더 우호적이거나 동등한 지위를 누려왔고, 누릴 것인데 강경화 장관이 언급한 불만이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감한 재화와 기술의 수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일본의 책임"이라며 "앞으로 이와 관련한 다른 이슈(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노 외무상은 한국에 대해서만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한 합리적 이유는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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