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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 재판국, 명성교회 목회 세습 ‘무효’ 판정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8.0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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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2년 전 김삼환 목사에 이어 그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담임목사로 취임하면서 '불법 세습 논란'이 불거진 명성교회의 목회 세습이 무효판정을 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74)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46) 위임목사의 담임목사직 청빙에 대해 무효라고 6일 판결했다. 예장 통합 재판국은 당초 전날 오후 7시께 재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심리가 길어지면서 자정께 판결이 나왔다. 재판국은 지난달 16일 이 신청에 대해 재심을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날로 판정을 미뤘다.

김삼환 원로목사가 1980년 설립한 명성교회는 10만명의 등록교인을 보유한 초대형 교회다. 김 원로목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장 등을 지내는 등 개신교를 대표하는 인물로 손꼽힌다.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와 김하나 목사. [사진=명성교회 유튜브 갈무리/연합뉴스]

앞서 2017년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김하나 목사의 담임목사직 청빙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지만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이들이 판결에 반발, 재심을 신청했다. 청빙은 교회법에서 개교회나 총회산하 기관이 목사를 구하는 행위다.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은 은퇴하는 목회자 자녀가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성교회가 불법으로 부자세습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 취임은 세습이 아닌 '정당한 승계'라며 반박하고 있다. 김삼환 원로목사가 은퇴하고 2년이 흘러 김하나 목사가 취임했으니 세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국도 앞서 2017년 재판 당시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세습으로 일부 세력이 교회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고, 계속된 지적에 부감을 느껴 재판국은 재심 재판에서 명성교회의 목회 세습을 무효로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국의 판결에 따라 명성교회는 교회가 속한 예장의 서울동남노회 지휘 아래 담임목사를 새로 청빙해야 한다. 하지만 명성교회가 사실상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 명성교회가 교단 탈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명성교회의 교단 탈퇴가 현실화되면 교단으로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다만 명성교회도 탈퇴라는 선택을 할 경우 교인 탈퇴 등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전과 같은 명성과 지위도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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