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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 된다...남녀고용평등법 부대의견 취지 반영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8.0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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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앞으로 육아를 걱정하는 직장인들은 더 나은 육아휴직 혜택을 받게 된다. 오는 10월부터 같은 아이에 대해 부모의 동시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부대의견에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고용부가 올해 안으로 법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부모 모두 같은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을 오는 10월 1일 법 시행 전에 시행령에 반영키고 했다. 고용부는 남녀고용평등법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데 같이 넣어서 작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육아휴직은 부모 둘 중 한 명만 사용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휴직을 한 부모 중 한쪽 배우자에게 육아의 부담이 쏠리는 게 대체적인 현상이었다. 하지만 시행령이 선포되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를 돌보는 일이 가능해져 육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2017년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높인 데 이어 올해부터는 첫 3개월 이후 급여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했다.

또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급여(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을 올해부터 250만원으로 높였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유급 10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3일 유급에 2일 무급을 합한 최대 5일이었다.

출산률 감소가 한국 사회 최대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의 육아휴직 동시 사용 시행령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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