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월급은 누구도 알 수가 없다. 설령 배우자도 예외는 아니다. 국정원 직원이 비밀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보활동의 비밀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국가정보원이 지급한 급여를 해당 직원의 배우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9일 오모(46)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급여와 보너스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정보원법이 국회에조차 국정원의 예산내역 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정보활동의 비밀보장을 위한 것으로 그 밖의 관계에서도 예산내역을 비공개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이 지급하는 현금 급여와 수당은 예산집행내역의 일부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데 이는 정보공개 청구인이 해당 직원의 배우자라도 예외가 아니다"고 부연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우공제회라는 외곽 단체가 적립해 지급을 하게 되는 국정원 직원의 퇴직금 관련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까지 각하(거부)를 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8년 5월 국정원 4급 직원을 남편으로 둔 오모씨는 이혼소송을 벌이면서 정확한 재산 분할을 위해서 국정원에 남편의 급여와 퇴직금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국정원장을 상대로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1심은 오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국정원 직원의 급여 내역이 공개되면 국정원의 예산을 추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오씨는 이후 항소했다. 국정원 직원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비 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보통의 근로 대가인 통상 급여는 알려줘도 국정원에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도 패소했었다. 업다운뉴스 뉴스팀 / 사진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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