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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일자리까지 늘린다...9인승 카니발·스타렉스도 개조 가능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8.0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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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국토교통부가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자동차 개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9인승 스타렉스나 카니발을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튜닝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규제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자동차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튜닝규제는 획기적으로 완화해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차종은 11인승 승합차에서 승용차·화물차·특수차 등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최근 수요가 증가한 캠핑카. [사진=연합뉴스]
최근 수요가 증가한 캠핑카. [사진=연합뉴스]

2014년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이 합법화됐다. 다만 승용차(10인승 이하)는 캠핑카 개조가 불가능했다. 승용으로 출시된 9인승 카니발, 스타렉스 등은 캠핑카 튜닝은 내년 상반기부터 가능해진다.

올해 3월 기준 캠핑카는 총 2만892대로, 5년 전과 비교하면 5배가량 늘어났고 이 가운데 튜닝 캠핑카는 전체의 30%를 차지한다. 반면 국내 튜닝시장은 규모는 지난해 3조8000억원에 그쳐 미국(39조원), 독일(26조원), 일본(16조원)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과 비교하면 크게 못미친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연간 6000개, 300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차·방역차 등 특수차를 화물차로 개조하는 것도 허용된다. 국토부는 사용 연한이 10년으로 정해진 소방차 등의 경우 화물차 개조를 통해 자원 낭비를 막고 연간 2200억원(5000여대) 규모의 튜닝시장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지난해 튜닝 승인의 56.8%가 면제 대상이 된다며 앞으로 연간 35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와 4000여명의 추가 일자리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국내 튜닝시장 규모는 2025년 5조5000억원으로 확대되고, 일자리는 지난해 5만1000명에서 2025년엔 7만4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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