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한투운용, 부사장이 워크샵서 직원에게 '폭언·폭설' 갑질로 피소...'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될까

  • Editor. 백성요 기자
  • 입력 2019.08.09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백성요 기자] 한국투자신탁의 A 부사장이 '트루프렌드 페스트벌' 워크숍에서 B 펀드매니저에게 심한 폭언을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워크숍은 한국투자금융그룹 계열사 직원 5000여명 중 3800여명이 참여한 자리였던 만큼, 피해자는 공개적으로 당한 모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A 부사장은 당시 상황을 수습하려던 직원들에게도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음에도 상사의 갑질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머니투데이는 한국금융지주 계열 한국투자신탁운용 A 부사장이 사내 행사에서 직원에게 폭언해 '모욕죄'로 피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행사 직후 회사 측은 A 부사장에 대해 경징계인 '견책' 징계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징계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진=연합뉴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A 부사장은 B씨에게 "안 온다는 **가 왜 왔어", "니 애미 애비가 너를 못가르쳤다", "씨*" 등의 욕설을 퍼부었고, 징계를 받은 후 "지난 페스티벌 만찬장에서 욕설을 포함한 나쁜 표현을 썼고 나쁜 예를 들어 직원을 힐난했다"며 "잘못은 저에게 있고 자리가 마련되는 대로 공개적으로 사과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했다. 하지만 사과 메일은 B 씨가 속한 부서원 30여명에게 발송되는데 그쳤고, 공개사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내 게시판 등에 징계 내용이 공표되지도 않았다. 

B씨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임원에게 대들고 책상을 뒤엎고선 사장과 지주회사에 투서를 썼다고 떠들어댄다"며 "(A 부사장에게) 욕을 먹었던 것도 억울한데 근거없는 소문이 날 더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정말 괴롭다"며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시행된 상황에서 이같은 직장 '갑질' 사태가 발생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슬기로운 회사생활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길라잡이' 사례를 살펴보면, 업무 미숙으로 욕설을 하는 사수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직위상 우위를 이용했고 모욕적 행위로 인해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설명이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가해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