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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서울·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로또단지' 예방 전매제한 최대 10년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8.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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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정부가 과열 조짐이 보이는 재건축 시장을 진정시키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자가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본격 추진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전매제한기간 또한 최장 10년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단지는 분양가격·청약경쟁률·거래량 등을 고려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필수요건은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뀌게 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나머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3가지 부수 요건은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는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적용시점은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한' 단지로 일원화됐다. 규제 시행시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로또 단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매제한기간 또한 현행 3~4년에서 5~10년으로 확대했다. 다만 전매제한기간 내에 주택을 매도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매입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 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미 우리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적정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하기 위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해 시행해 왔다. 하지만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정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통해 가격 반등 조짐이 있는 지역의 투기요소를 초기에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 시행 후 실질적 효과가 없다면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추가 조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통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 움직임을 보이던 주택가격이 주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전반의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준다"며 "평균 분양가가 현재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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