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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도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日과는 결이 다른 ‘맞대응’...협상 통한 활로도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8.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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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우리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결국 제외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연례적으로 해오던 수출통제 체제 개선의 일환이라 밝혔지만 사실상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따른 맞대응이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협상을 통한 활로를 열어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통해 일봉의 백색국가 제외를 발표했다. 성 장관은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며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통해 일봉의 백색국가 제외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통해 일봉의 백색국가 제외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는 원칙적으로 기존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한다. 자율준수기업(CP)에게 적용되는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포괄허가 부문은 원칙적 허용에서 예외적 허용으로 바뀐다. 신청서류 또한 1종인 가의1과 달리 3종으로 늘어난다.

다만 정부는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약 40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 오는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가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면서 한국에서 백색국가 우대를 받는 곳은 29개국에서 28개국으로 줄었다.

성윤모 장관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면서도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를 두고 산업부는 매년 수출통제체제를 보완·개선해 왔다고 밝혔지만 일본의 수출제한 및 백색국가 제외 방침과 맞물린 것을 두고 일본의 경제 조치에 대한 맞대응이란 반응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이 3대 품목 수출제한 조치를 결행하듯 특정 한국제품을 지목해 대일수출에 제한을 두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일본이 우리에게 하던 방식으로 똑같이 맞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다"며 "향후 제도 운용상 문제가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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