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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카니발 폭행 충격파, ‘엄벌’ 국민청원...피해 가장 아내와 어린 자녀들 ‘심리치료’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8.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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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제주도에서 자신의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이 제주도 카니발 폭행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특히 폭행 피해자의 차량에 5, 8세 어린 자녀들이 함께 탑승하고 있었던 것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15일 일명 '제주도 카니발 폭행' 동영상 속 가해자인 30대 남성 A씨(33)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도에 사는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특가법 적용 등 엄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15일 일명 '제주도 카니발 폭행' 동영상 속 가해자인 30대 남성 A씨(33)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유튜브 영상 갈무리]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15일 일명 '제주도 카니발 폭행' 동영상 속 가해자인 30대 남성 A씨(33)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유튜브 영상 갈무리]

카니발 차량 운전자인 A씨가 아반떼 차량 운전자 B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 중이다.

지난달 4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찍힌 제주도 카니발 폭행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차선을 넘나드는 일명 '칼치기' 운전으로 주변 운전자들을 위협했다. 이에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차에서 내려 B씨에게 생수병을 던지고 무차별 폭행을 했다. A씨는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파손하기도 했다.

당시 아반떼 차량 조수석에는 다섯 살, 여덟 살 어린이 2명이 타고 있었다. B씨의 아내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폭행을 목격한 자녀들 또한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를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보복 폭행한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자, 청원에 참여하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16일 오후 5만명을 넘어섰다. 이같은 기세라면 30일 내 답변 기준인 20만명 돌파가 예상된다.

청원인은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폭행 당했다"라며 "제주 경찰에서 수사 중이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가해자와 경찰 간의 유착관계는 없는지,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요청드린다"며 철저한 공정 수사와 사실 확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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