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김용균 죽음 진상조사 결과 "원·하청 구조가 근본원인"…10월까지 산업재해 예방 고강도 현장점검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8.19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깔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균 씨 사망 사고의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와 원·하청의 책임 회피 속에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이 집중되는 구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형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석탄화력발전 사업의) 원청 및 하청은 모두 안전 비용 지출이나 안전 시스템 구축에는 무관심했다"고 지적했다.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원인을 발표하는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특조위에 따르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지난해 2월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에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설비 개선을 요청했지만, 이는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조위는 원·하청의 책임회피로 결국 설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참사를 낳았다고 판단했다.

발전사(원청)는 하청 노동자의 작업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하면서도 자사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에 책임을 지지 않고 협력사(하청)는 자사 설비가 아닌 컨베이어에 대해 권한이 없어 문제를 방치하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특조위는 김용균 씨 사망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력산업의 원·하청 구조를 대폭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발전사가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도급 비용 단가는 계속 상승했다"며 "하청업체는 노무비를 비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저비용 방식에 편승해 과도한 이윤을 취득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김용균 씨의 비극과 같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고강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대형건설사 시공 현장 300여곳, 중·소규모 건설 현장 2200여곳 등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점검을 진행한다.

우선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업체 가운데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건설사를 선정,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 300여곳에 대해 불시·집중점검을 한다. 12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 현장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 현장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불시·집중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불량 사업장에 대해선 행정·사법 조치를 엄격하게 취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현장 점검이 내년 1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