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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日선박, 국내 해역에 후쿠시마 인근 바닷물 128만톤 방류...대책 강구해야"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8.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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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지난 14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 큰 파장을 불러온 가운데 후쿠시마현 인근 방사능에 오염된 바닷물이 우리나라 해역에 방류됐을 위험성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종회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기, 치바현을 왕래하는 선박이 선박평형수를 맞추기 위해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28만t의 바닷물을 우리 항만에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종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일본과 국내를 오간 선박은 후쿠시마 3척, 아모모리 6척, 미야기 3척, 이바라기 19척, 치자 90척 등 모두 121척이다.

일본 해역에서 주입한 바닷물은 후쿠시마 7567t, 아오모리 9277t, 미야기 2733t, 이바라기 25만7676t, 치바 108만74t 등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국내 영해로 배출된 일본 바닷물은 후쿠시마에서 주입한 6703t, 아오모리 9494t, 미야기 2733t, 이바라기 25만7371t, 치바 99만9518t 등 총 128만 3472t이다.

김종회 의원은 "후쿠시마현 등 8개현에서 수산물 수입을 차단하고 있지만 정작 선박을 통해 원전사고 인근 지역의 바닷물은 국내 영해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수부는 2013년 선박평형수 방사능오염 조사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위험성 검증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항구에서 평형수를 실어 올 때 한국에 들어오기 전 공해상에 평형수를 버리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3년 해양수산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일본 북동부 항만을 다녀온 선박 5척을 대상으로 평형수 방사능 오염여부를 측정했다. 그중 4척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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