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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건축물에 건폐율 특례 인정한다...4차산업혁명 맞춰 규제 완화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8.2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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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국토교통부가 창의적 건축물에 건폐율 특례를 주기로 하면서 불필요하게 건축 기간을 늘리는 건폐율과 디자인 심의 등 각종 행정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건폐율 산정시 사용되는 대지면적은 건축대상 필지 또는 부지의 면적이고, 건축면적은 건물의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실제로 땅을 차지하는 건물 아래 면적은 좁지만 위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 등 창조적 건축물의 경우, 정부는 앞으로 위쪽 면적이 아닌 부지와 접촉한 면적만 건폐율 산정에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욱 자유로운 건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신기술·신제품을 활용한 창의적 건물을 지을 때, 만약 아직 관련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건설연구원 등이 성능을 평가해 적용을 허가해주는 '건축성능 인증 제도'도 도입된다.

지구단위 계획이나 경관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의 경우, 건축 허가 과정에서 디자인 심의 과정을 아예 생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심의 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반영되는 디자인 심의에 44일이나 걸려 건축 행정 절차를 밟는데 과도하게 시간이 허비된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디자인 심의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 진행되는 '허가 검토' 기간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건축센터 등과 검토 업무를 분담해 30일에 이르던 종전 소요 기간을 7일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전통적 건축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미래 건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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