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2020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인상 폭인 3.49%보다 낮은 3.2% 오른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인상된다. 일명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에서 약속한 수준의 인상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내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보다 0.21%포인트 오른 6.67%가 된다.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이,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 평균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이 각각 오른다.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년)에서 복지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3.49% 인상하고 2023년부터 3.2% 인상률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또한 복지부는 3.49%의 인상률을 제안했지만 이보다 낮은 인상률을 요구하며 부족분을 국고지원금 확대로 충당하자는 가입자단체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인상폭이 0.29%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이전 10년간 평균 인상률 수준이다.
건정심은 "정부는 2020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올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