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요가·필라테스·미용실 중도해지 위약금, 총계약대금의 10% 못 넘긴다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8.24 0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앞으로 요가와 필라테스, 미용실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 한도가 총계약대금의 10%를 넘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 및 미용실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해제할 때 위약금 기준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러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것은 최근 요가·필라테스를 다니다가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위약금 부과 기준이 없어 과도한 위약금 지불 등 분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가와 필라테스, 미용실의 이용계약 해지 때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 한도를 총계약대금의 10%로 한정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 및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6년 237건에서 2017년 334건, 지난해 372건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중도 해지와 관련해 분쟁이 증가하는 요가와 필라테스업에 대한 위약금 기준을 신설, 헬스·피트니스업과 같이 총계약금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의 행정예고는 이날부터 다음달 16일까지다.

미용업의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상의 기준과 일치시켜 위약금 부과 기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거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미용업 위약금을 서비스 개시 20일 전후를 기준으로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요가·필라테스와 마찬가지로 기간에 상관없이 총계약금액의 10%까지 위약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속거래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