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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65세 이상 장애인, 노인 아닌 장애 기준으로 활동지원서비스 받아야"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8.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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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만 65세 이상의 장애인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는 현행 체계를 개선하고, 이들도 '장애'를 기준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사 2001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받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인권위에 따르면 최중증 장애인은 월 30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다가 만 65세가 지나면 월 100시간 정도의 방문요양서비스만 받게 된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200시간의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인권위는 "2016년 10월 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대상,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현재도 지속되는 문제로 장애인 단체와 만 65세를 앞둔 장애인이 올해 8월 14일부터 사회보장위원회(서울 서대문)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를 요구하며 단식을 진행 중이다"라며 "국회가 의견표명 한 관련법 개정을 검토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인권위가 언급한 집회는 지난 14일부터 진행중이며 현재까지 30명 이상이 참여했다. 서울 서대문구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만 65세를 앞둔 장애인들은 ‘장애인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 제한 폐지’를 요구하며 단식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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