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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비 넘은 여야, 조국 청문회 ‘이틀’ 개최 합의…다음 고비는 증인·참고인 채택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8.2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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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여야가 새달 2~3일 이틀 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은 9월초 3일 청문회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8월내 1일 청문회 고수로 극한 대립을 이어오다 극적인 합의로 인사청문회가 무산되는 최악의 사태는 피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회동을 갖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 간사는 추가 협상을 통해 증인·참고인 범위에 대해 논의하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할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어 증인·참고인 채택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여야 간사들은 회동 이후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청문회를 이틀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여야 간사회동을 마친 뒤 "조 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설명을 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2일을 넘어 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면서도 "야당이 정치 공세로 보이는 증인 채택 요구도 있었던 만큼 미리 단정해서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모두 신청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역시 "민주당 송 간사는 청문회를 2∼3일 이틀 동안 진행하는 게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인사청문회법상 위법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참고인에 대해 일체의 거부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2∼3일 양일간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를 해서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조국 후보자에 대한) 수십가지에 이르는 의혹을 제대로 밝힐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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