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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성폭행 의혹' 정종선 고등연맹 회장, 축구계 퇴출

  • Editor. 조승연 기자
  • 입력 2019.08.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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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조승연 기자] 대한축구협회(KFA)가 축구부 운영 횡령과 성폭행 의혹으로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정종선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을 축구계에서 완전히 퇴출했다.

KFA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6층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 변호사)를 열어 정종선 회장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결정했다.

서창희 대한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장(가운데)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학부모들의 돈을 가로채고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정종선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에 대한 2차 공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회장은 과거 서울 언남고에서 선수들을 지도할 때 학부모들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챙기고,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 혐의로 올해 2월부터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KFA는 지난 12일 정 회장에게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날 오후 2시 서울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를 개최해 영구제명이라는 중징계를 했다.

앞서 정 회장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단순한 의혹 제기와 언론보도 만으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KFA 공정위원회는 정 회장의 이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KFA는 “정 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소명서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했지만 성희롱 성폭력 금지 관련 지침에 따라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와의 면담, 피해자 국선변호인 출석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 회장에게 징계를 내리는데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영구제명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종선 회장은 축구협회의 제명 처분에 불복할 경우,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정 회장이 결과를 받아들이면 제명 처분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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