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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늘어난 SK실트론,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될까?...최태원 회장 지분율 '관건'

  • Editor. 백성요 기자
  • 입력 2019.08.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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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백성요 기자] SK실트론의 내부거래 비중이 크게 늘고, 최태원 회장이 TRS(총수익스왑) 방식으로 획득한 29.4%에 달하는 지분이 사실상 최 회장의 개인 거래로 인정되며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기업집단현황공시에 따르면 SK실트론의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26.8%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SK실트론의 내부거래 매출은 21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와의 거래액이 가장 많고, SK하이닉스세미컨덕터, SK하이닉스시스템아이씨 등이 주 거래처다. SK실트론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23.9%에서 올해 28.4%로 높아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SK그룹 제공]

SK실트론은 SK그룹의 지주회사인 (주)SK가 5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나머지는 특수목적회사(SPC) 4곳이 각각 나눠갖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SK그룹이 실트론을 인수하던 당시 한국투자증권의 SPC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와 TRS 계약을 체결하며 SK실트론의 지분 19.4%를 인수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한국투자증권과 최 회장의 TRS 거래가 최 회장 개인에게 제공한 부당 대출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같은 방식으로 거래한 삼성증권의 '더블에스파트너쉽2017의2' 지분 10%를 고려하면 최 회장은 개인적으로 SK실트론의 지분 29.4%를 보유하게 된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회사기회유용 외에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의 회사로서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20% (상장회사는 30%) 이상인 경우 거래금액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SK실트론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SK실트론을 최 회장 개인 자격으로 거래하며 회사 기회 유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상장 등을 통해 회사 가치가 크게 높아질 경우 최 회장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 입장에서도 29.4%의 지분율을 낮춰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장이 필요하다. 

경제개혁연대는 최 회장의 TRS 거래 당시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29.4% 인수는 TRS 계약을 통한 것이지만, TRS 거래는 기본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자본이득(손실)을 부담하는 성격이 있고, 또 최태원 회장은 콜옵션 행사 조건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소유에 준하는 보유로 볼 수 있다"며 "즉, 최태원 회장은 현재 비상장회사인 SK실트론의 지분 20%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이라는 논평을 발표하기도 했다. 

실제로 금융위가 TRS 거래를 통한 지분 취득을 최 회장 개인에 대한 대출로 인정했고, 내부거래도 증가한 상황이라 이같은 분석에 최근 힘이 실리고 있다. 

SK 측은 최 회장의 지분 매입이 중국 등 해외 기업들의 지분 참여 시도를 차단하고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SK 대신 SK하이닉스가 인수에 나섰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손자회사인 하이닉스가 종손회사 지분을 투자하려면 공정거래법상 100% 지분을 인수해야만 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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