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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의결 강행...고성 속에 ‘패스트트랙’ 탑승 121일만에 법사위로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8.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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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의결됐다. 하지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날치기"라고 강력하게 반발했기에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요체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 3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121일 만에 소관 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하고 법사위로 넘어가게 됐다.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친 선거법 개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을 재석 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한국당 의원 7명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표결 처리에 반발하면서 기권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려하자 전체회의장을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날치기" 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한국당과 민주당 간사들은 고성과 함께 치열한 설전을 주고받았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정개특위가 8월 말까지 의결해서 11월 말까지 (본회의에) 넘겨놔야 내년 총선의 선거 관리가 가능하다"며 "본회의에서 부결하라"고 말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정개특위 상황을 보고할 시간도 주지 않고 회의를 일방적으로 여는 것이 안타깝다"며 "상대 당에 대한 배려도 없는 이렇게 잔인하게 밀어붙일 이유가 있는가"라고 항의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중심이 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된다. 지역구 의석이 28석 줄고 비례대표 의석이 빈자리를 채운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지금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눈다.

국회법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최장 90일간 체계·자구 심사를 하게 된다. 이후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기간 60일을 거치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국회의장이 부의 후 바로 법안을 상정할 경우 이 기간을 모두 단축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인 만큼 법사위 심사 기간 단축은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인다.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법안 통과는 여전히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각 당의 입장뿐만 아니라 의원 개개인도 지역구의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여야가 의원 정수, 연동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 비율 등 선거제 개혁의 쟁점에 대해 어떠한 절충안을 찾아 합의점을 찾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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