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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관련 ‘뇌물’ 정리...‘국정농단’ 2심 모두 파기환송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8.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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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들의 재판을 모두 다시 하라고 2심으로 돌려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각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최순실 씨의 2심 재판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원심에 대해 일부 법리오해 등으로 판단해 2심 판결을 모두 다시 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이들의 최종 형량은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된다.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판결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그래픽=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리적 이유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이유 등에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재판부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정유라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보지 않은 2심에 대해서는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강요죄 유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재심 결과에 따라 세 사람의 형량과 벌금은 변동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에서 사법부가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의 경우 뇌물혐의액이 늘고, 횡령액이 증가한 만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최씨의 승마지원 과정에서 재산을 국외로 빼돌렸다는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함에 따라 판사 재량으로 형을 줄여주는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유지 가능성도 남아 있다.

반면 최씨의 경우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일부 강요 혐의 등을 무죄라는 취지로 파기됐지만, 형량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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