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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수사’ 경찰 "연루자 2000명, 수사불응 강제수사 검찰과 협의"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9.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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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지난 4월 국회에서 선거법·사법 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 중 여야 의원 간 충돌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대한 체포영장 여부에 대해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2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검찰 지휘 사건이기 때문에 향후 처리 방향 등에 관해서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109명 중 98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고, 그 중 31명이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며 "당직자 10명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했는데 그 중에 1명이 조사를 받았다"고 수사 상황을 전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한 강제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수사에 관해서는 검찰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경찰은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접수된 20건의 고소·고발건 중 18건을 수사 중이다. 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약 2000명에 달하고, 현직 국회의원만 109명이다. 앞서 경찰은 27일 기준 자유한국당 59명, 더불어민주당 35명, 정의당 3명 등 모두 97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현재까지 경찰 소환리스트에 오른 국회의원은 모두 98명이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28명과 정의당 의원 3명은 지난달까지 소환에 응했다. 나머지 의원들도 조만간 출석에 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 59명은 단 한 명도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소환 대상에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야당을 흔들기 위한 소환에 응할 뜻이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이나 감금 등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집행유예형 이상인 경우에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같은 국회선진화법은 친고죄로 일단 고발된 사건은 수사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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