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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강행하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여야, 청문회 논의 여전히 평행선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9.0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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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동남아 순방 정상외교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인사청문회 개최와 관련해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6명의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정부로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인사청문회 개최와 관련해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 6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남아 3개국 순방중인 문 대통령은 6일 귀국해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은 국회가 법정시한인 2일 자정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이후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청와대는 청문회 개최 관련 협상은 '국회의 몫'이라며 임명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구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 등 범여권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여야가 속히 합의해 청문회 일정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은 청와대의 조국 후보자 임명 강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국민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은 국회의 권리가 아닌 의무"라며 "지금이라도 아무 조건 없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평화당과 정의당, 대안정치 또한 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은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정해진 당연한 절차라며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의사가 없는 만큼 여야가 서둘러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청와대를 향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기어이 강행하려 한다"며 "미리 짜인 각본에 따라 법이 정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마저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압도적인 위선자 조국을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아집이 눈물겹다"며 "기어이 '온갖 의혹의 덩어리'를 끌어안고 가겠다는 것인가. 대통령의 눈에만 한 없이 흠결 없는 조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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