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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1심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 Editor. 조승연 기자
  • 입력 2019.09.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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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조승연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57)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4일 열린 배우 최민수의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께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민수에 대한 1심 선고는 사건 발생 1년여만, 기소 7개월여 만이다.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 차량이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고 주장하는데, 증거로 제출된 영상 봤을 때 접촉 사고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욕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사용한 경멸적 표현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당시 분노의 감정을 표출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최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상대 운전자에게 공포심을 야기할 수 있고, 피고인의 운전 행위로 상대 차량이 피하지 못해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등 사정이 있는 반면 사고 내용이나 재물손괴 부분은 경미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이 나온 뒤 최민수는 항소 여부에 대해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고 직후 "(사건 당시)분명히 추돌로 의심됐었고, 차량의 경미한 접촉이기 때문에 법정까지 올 일은 아니었지만 내 사회적 위치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아닐까(생각한다)"라며 "법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받아들이되 그것(판결)을 수긍하거나 동의하진 않는다. 나에게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 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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