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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벼랑끝 합의...가족증인 없이 6일 단 하루 ‘조국대전’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9.0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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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여부로 정쟁을 이어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 6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시한이다.

그동안 양당은 청문회 조건과 형식, 일자 등에 대한 이견을 보였고 협상은 난항을 겪어왔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데 따른 여론의 부담이 컸고, 한국당 역시 국회의 책무를 저버린다는 비판론에 직면할 것을 우려해 재송부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하루짜리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합의는 2~3일 이틀 동안 열기로 했지만 무산되면서 재협의 끝에 하루 ‘단판 청문회’가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면 내일 하루는 준비해서 청문회를 해야 한다"며 "6일 하루밖에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가족 증인뿐 아니라 모든 증인에 대해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 최종적으로 증인이 없어도 인사청문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6일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며 "증인과 참고인 문제는 법사위원회 간사들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원장이 오후에 회의를 열어 관련 사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예정됐다"고 설명했다.

여야의 이같은 결정에 조국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사청문회가 열려 다행"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해)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청문회 개최 소식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늦게나마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돼 다행"이라며 "조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물론 기자 간담회 이후 새로 제기된 의혹까지 말끔히 해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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