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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개정으로 공정경제 가속화, 기관투자자 주주권 키운다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9.0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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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당정청이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공정경제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공정경제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8개 부처와 청와대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를 거쳐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공정경제 정책 효과가 국민의 경제활동에 골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개정으로 가능한 7개 분야, 23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정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다양하다"며 "다양한 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공정경제 성공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표적으로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8개 과제를 선정해 기업 내부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공시제도·출자제도·일감몰아주기 규율과 같은 외부 규율 장치도 강화해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의 확산을 위해 5%룰을 개선한다. 정부는 5%룰의 판단 기준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에 대한 범위에서 Δ회사나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상법상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Δ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투자 대상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닌 경우 단기차익 반환 의무를 면제받던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주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미공개 정보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이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이 아니더라도 내외부 정보교류 차단 장치나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미공개 정보를 악용할 소지를 막도록 했다.

이외에도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고 사외이사의 장기 재직(해당회사 6년 이상·계열사 합산 9년 이상)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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