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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 위기...뒤집힌 무죄 그 하나는?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9.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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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받은 3가지 혐의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한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 이재선 씨에 대해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점은 인정되지만,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분당보건소장이나 정신보건센터장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이런 절차는 일부 진행되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TV 합동토론회에 나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의 판결 이후 이재명 지사는 취재진에게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검찰과 이재명 지사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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