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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 3년6개월 확정…대법도 피해진술 신빙성 인정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9.0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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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미투운동'으로 확산된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3월 안희정 전 지사의 수행비서 김지은 씨가 언론을 통해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혐의별 1·2심 판결 정리. [그래픽=연합뉴스]

안희정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의 무죄를 인정했다.

김지은 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간음 사건 후 전임 수행비서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고 하지만, 통화한 내역이 없는 등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도 믿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성인지감수성'을 근거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김지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김씨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안 전 지사에게 3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성인지 감수성은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로 인한 차별과 불균형을 감지해내는 민감성을 말한다. 다만 성인지 감수성의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성범죄 관련 재판에 이를 적용하면 판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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