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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효과, 6개월째 50만명대 증가…9년 3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9.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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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정부의 가입대상 확대 정책효과로 서비스업과 여성, 중·노년층을 중심으로 크게 늘면서 6개월 연속 50만명 이상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9년 3개월 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75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54만5000명(4.1%) 증가했다. 종전 최대 증가폭은 2010년 5월(56만5000명)이었다.

2019년 구직급여액 변화 추이. [그래픽=연합뉴스]

고용보험은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주고,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는 사회안전망에 편입되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을 뜻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사회 안전망과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도 석 달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에 자동 가입되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추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비스업 가입자수는 933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52만2000명(6.0%) 늘면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가세를 이끌었다. 특히 보건복지업종 16만2000명, 숙박음식업 7만5000명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됐고 다른 업종에서도 고른 증가세를 유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33만5000명 증가해 남성(21만명)보다 증가폭이 컸고,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이 40만5000명 증가해 취약계층 위주로 가입자가 늘어났다.

구직활동 기간 실직자에게 지원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달 7256억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7월 7589억원에 비해서 소폭 감소했다. 구직급여 지급자 수는 47만3000명으로 지난 7월 기록했던 50만명보다 소폭 줄었다. 전년동월에 비해서는 3만7000명 늘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의 경우 7만8000명으로 지난 7월 10만1000명보다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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