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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조 재출범 후 첫 임단협 타결…기본급 2.0% 인상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9.09.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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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포스코 노사가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해 포스코 복수 노동조합 출범 이후 첫 임단협 타결이다.

포스코 노동조합은 9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기본급 2.0% 인상 등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86.1%로 가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포스코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포스코와 교섭 대표노조인 포스코 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포항 본사에서 열린 23차 교섭에서 기본급 2.0% 인상 외에 삶의 질 개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노사가 미·중 무역 분쟁 등 불확실성 증가 및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철강가격 지속 하락, 국내 철강 수요산업 장기 불황 등 경영 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예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기본급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노사는 정년퇴직 시기를 만 60세 생일에 도달하는 분기 말일에서 만 60세 생일인 해의 말일로 조정했다. 임금피크제는 만 57세 90%, 만 58세 90%, 만 59세 80% 지급에서 만 57세 95%, 만 58세 90%, 만 59세 85% 지급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기업시민으로서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 위해,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난임 치료 휴가’ 사용기간을 연간 5일에서 10일까지로 확대하고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자녀 직원들의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장학금 한도금액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Work & Life Balance’ 트렌드를 고려해 직원들이 저녁시간을 활용해 자기개발에 매진하고 가족과 더 많은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현재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오전 8시~오후 5시’로 1시간 앞당기기로 했다.

포스코 노사는 10일 포항 본사에서 임단협 체결을 위한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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