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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규제 조치 69일만에 WTO 제소, 정공법으로...화이트리스트 제외 항목은 유보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9.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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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가 끝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이 지난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제한조치를 단행한 지 69일 만에 나온 법적 대응이다.

한국이 대화를 통한 해결을 제의해 왔지만 여전히 일본이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달 동안 벼린 칼을 꺼내 정공법으로 대응해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사진=업다운뉴스 주현희 기자]

이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서 시작된다. 만약 두 달 내 일본정부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WTO에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한다. 통상적으로 최종심에서 소송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이 소요된다.

정부는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일본이 WTO 협정에서 주요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먼저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고 규정했다.

WTO 제소 절차 정리 개요. [그래픽=연합뉴스]

또한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도 위반된다고 봤다. 일본 정부가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 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어떤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된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에 대해 WTO 자유무역 협정에 어긋난 ‘경제보복’이라고 규정하고 WTO에 제소할 방침임을 분명히해 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월 수출상황점검회의를 통해 WTO 제소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번 WTO 제소에서 지난달 28일 일본정부가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부분은 빠진 상태다. 현재 제도만 변경된 상태이고 3대 품목과 같은 추가 규제가 아직 구체화하진 않았지만, 다만 이로 인한 수출제한 효과와 증거가 쌓일 경우 소송에 추가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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