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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하청업체 직원, 소음 단속 용인시 공무원 '미행'하다 적발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9.09.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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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롯데건설 하청업체 직원이 소음 관련 단속에 나선 공무원을 미행하다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아시아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롯데건설 하청업체 직원은 용인시 A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잦은 소음이 발생해 단속에 나선 용인시청 소속 공무원의 뒤를 미행했다.

롯데건설 CI. [사진=롯데건설 제공]

롯데건설은 용인성복역세권 공동주택사업2단지를 2017년 10월부터 시작해 2020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인데, 용인시는 A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라 발생하자 담당 공무원을 보내 단속을 실시했다. 용인시는 각각 9회와 4회씩 기준초과 작업이 있었던 사실을 적발, 총 2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건설 하청업체 직원이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미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용인시는 롯데건설 하청업체가 단속을 하는 담당공무원 2명이 탑승한 차량을 2시간여 미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고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미행을 신고한 공무원은 “3일 오후 2시경부터 2시간여를 미행하는 차량으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껴 112에 신고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롯데건설 성복동 현장의 하청업체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하청업체 직원은 ‘신봉동 H아파트 현장에 지인이 있어 가는 길에 용인시 관용차량이 보여 호기심에 따라 다녔다’고 말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다음날 오전 롯데건설 공무팀장을 불러 확인한 결과 “하청업체가 맞으나 롯데건설은 모르는 일이다. 하청업체가 의욕에 앞서 벌인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업다운뉴스는 롯데건설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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