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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출퇴근 산재, 출근 중 재해가 64%"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9.09.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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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올해 재해로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 노동자의 3분의 2가량이 출근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 재해로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 노동자의 3분의 2가량이 출근 중 사고를 당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2분기 출퇴근 재해 현황 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처리된 산업재해 보상 신청 3651건 중 64.4%인 2350건이 ‘출근 중 재해’였다.

‘퇴근 중 재해’는 1289건으로 35.3%였다. 한 사업장에서 퇴근해 다른 사업장으로 출근하는 도중 사고를 당한 ‘투잡’ 재해도 12건(0.3%)이 접수됐다.

2018년 1월 1일 시행된 출퇴근 산재 보상은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출퇴근 시 발생하는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는 제도다.

그전에는 통근버스와 같이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인정됐다.

상반기 신청 건의 50.3%인 1837건은 도보 이용 중 발생한 사고이며, 자동차가 729건으로 20.0%, 자전거가 446건으로 12.2%, 오토바이가 366건으로 10.0%, 대중교통이 231건으로 6.3%였다.

연령대별로는 50세 이상~60세 미만이 1072명(29.4%)으로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70세 미만(764명·20.9%), 40세 이상~50세 미만(607명·16.6%)이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54.0%, 남성이 46.0%로 남성이 월등히 많은 일반 업무상 재해와는 양상이 달랐다. 산재 신청의 승인율은 92.9%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3.9%보다 크게 높아졌다.

김 의원은 “아직 신생 제도인 만큼 제도를 알지 못해 산재 적용을 못 받는 노동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업장 안팎에서 홍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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