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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봉이냐' 에어부산·티웨이항공 승객에 일언반구 없이 이륙시간 고무줄 운영 논란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9.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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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부산이 한국에서 정비사를 태우지 않고 떠나 일본 나고야 발 부산행 항공기가 6시간 넘게 지연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항공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이착륙 시 반드시 기체 안전 점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비사 없이 운행을 감행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티웨이항공은 기장이 여권을 잃어버려 항공기 운행이 11시간가량 지연됐다. 항공사들의 어이없는 실책으로 추석 연휴를 활용해 해외여행에 나선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YTN은 15일 오전 10시 40분 일본 나고야공항에서 부산 김해공항으로 출발하는 에어부산 여객기가 '안전점검'을 이유로 6시간 동안 이륙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부산이 한국에서 정비사를 태우지 않고 떠나 일본 나고야 발 부산행 항공기가 6시간 넘게 지연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사진=YTN 화면 갈무리]

현행 항공법에서는 대형 항공 사고를 막기 위해 뜨고 내릴 때 반드시 기체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에어부산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향할 때 정비사를 태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뒤늦게 에어부산은 나고야에 있는 다른 회사 정비사를 수소문했다. 하지만 정비사를 찾지 못해 결국 600km 떨어진 후쿠오카에 있는 자사 정비사를 데려와 기체 점검을 한 뒤에야 이륙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승객들은 제대로 된 안내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객들이 항공사 직원에게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지연된다는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

항공기 지연 피해자 A씨는 "(오후)1시가 넘어서야 (에어부산이)고객 연락을 받고 확인을 해봤다"며  승객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까지 항공사는 문제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항공기 안전 점검과 고객 안전 점검을 등한시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에어부산 관계자는 "비행기를 임시 증편 운항하면서 정비사 배정에 착오가 생긴 것 같다"면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피해를 본 승객에게 운임의 20%를 배상할 방침으로 YTN에 해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또 다른 저비용항공사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이륙해 인천공항으로 올 예정이었던 티웨이 항공사는 기장의 여권 분실로 11시간가량 지연됐다.  국내로 들어와 남은 명절 연휴를 보내려던 승객 159명은 호치민 공항에 그대로 발이 묶였다.

당시 항공사 측은 기장이 운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만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항공기 지연 피해 승객은 "비행기 탑승 시각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방송도 나오지 않았다. 티웨이 직원이 나오지도 않았다"며 티웨이항공 측이 지연 사고 수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티웨이 항공사는 기장이 여권을 분실해 비행을 할 수 없었고 다른 기장을 대체 투입해 항공기를 운항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장이 귀국하는 대로 여권을 분실한 장소와 이유 등에 대해 조사하고 승객들에 대한 피해보상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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